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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 기업 4%도 안 돼… 여전히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고용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육아휴직 쓴 근로자 있는 사업장 3.6% 불과

출산휴가조차 활용도 9.9%… 인지도 86.6%와 대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모성보호 제도가 일선 기업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조사로, 지난해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된 후 처음 나온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비중은 각각 9.6%, 3.9%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가 각각 86.6%, 57.1%인 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각각 97.7%, 25.3%에 이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에 그쳤다. 육아휴직의 경우 3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활용도 격차가 더 컸다.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인지도와 활용도는 각각 53.3%, 2.4%로 급락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업장들은 그 이유로 적은 직원 수, 동료의 부담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꼽은 사업체가 23.1%로 가장 많았다. 이 외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12.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도도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3~5일간 청구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는 4.1%에 그쳤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4.1%의 사업장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제도의 활용도도 2%에 불과했다. 이들 제도의 인지도가 적어도 40%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의 인지도는 72.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각각 54.3%, 41.5%를 보였다.



한편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4.4%였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체 중 92.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모집단 74만7,749개 사업장 중 5,00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뽑아 진행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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