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다툴 일도 아닌데…모든게 허무"…법정 선 故 조양호 회장 형제 '뒤늦은 후회'

동생 조남호·정호 회장,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재판 출석

벌금 20억원 구형에 변호인 "경제적 부담 크다" 선처 호소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산 문제로 다퉜던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지 한달 여만에 열린 재판에 출석한 형제들은 “형제 간에 다툴 일도 아닌 일로 다퉜는데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 형제는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지난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조양호 회장과 남호·정호 형제는 부친 사후에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며 사이가 틀어졌었다. 재판에 참석한 조 전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다툴 일도 아닌 일로 다퉜는데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씨 형제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또 “2002년 선친인 조중훈 회장 별세 이후 유언에 대한 유·무효 분쟁이 시작돼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상 재판에 넘겼다. 조씨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