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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쿠팡

‘배민’에 공정위 신고·경찰수사 의뢰 당해

오픈마켓서 인증없이 성인용품 노출

쿠팡, 본지 취재후 판매중지 처리

임금개편 논란 쿠팡맨 이직 급증

협력사 대금결제 갑질 논란까지

국내 이커머스업계 선두기업 쿠팡이 잇따른 대내외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배송인력의 대거 이탈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에 이어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하면서 쿠팡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식주문·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7일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배달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쿠팡이 초기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인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과 현금 보상 등을 내걸며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정보를 확보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경찰 수사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판단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쿠팡 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려 노력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게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고 재반박했다.

쿠팡은 불공정거래 의혹 외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품 판매와 협력사 갑질 논란 등에 휘말려있다. 본지 취재 결과 쿠팡에서 판매되는 일부 성인용품의 경우 ‘성인인증’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도 일반인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성인용품 노출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쿠팡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를 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배송을 책임지는 쿠팡맨의 이직이 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쿠팡맨 노조는 물량을 정한 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쿠팡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직은 가속화될 수도 있다. 또 최대 두 달이 걸리는 결제대금 지급 등 협력사의 불만도 쿠팡이 풀어야 할 숙제다. /박성규·김현상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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