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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막히는데"...2금융권 DSR 강행

당국, 업권별 형평성 논란 우려

저축銀 등 규제완화 건의안 거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업권별 형평성 논란과 풍선효과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16일자 16면 참조

저축은행 등은 가계부채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DSR 기준을 2금융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서민층이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해 예·적금을 깨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다음 달 초 금융권 DSR 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2금융권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DSR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DSR 관리지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등은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톡론)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마저 DSR로 규제하면 2금융권의 주요 고객인 서민층이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고 예·적금을 해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스톡론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의 경우 DSR 산입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무위로 끝날 조짐이다.

DSR은 차주의 대출한도를 심사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할부금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DSR 비율은 70%이며 시중은행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DSR 관리지표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1금융권은 고DSR 비율이 전체 신규대출의 15% 이내를 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상호금융·대부업·보험 등 2금융권으로 DSR 도입 확대를 발표하면서 예적금담보대출·스톡론·보험계약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 관리지표에 산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 DSR 도입도 상환능력을 검증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인 5%대로 맞추겠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 업권별로 지난 6개월간 신규대출에 DSR를 적용한 데이터가 쌓였고 최근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면서 “6월 초에 각 업권별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 2금융에도 DSR이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스톡론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DSR에 산입하게 되면 금융소외계층의 대출금액이 줄어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깨거나 나아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층에게 예적금 중도 해지 등 자기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2금융권 DSR 시범 적용 이후 저축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출, 이용 고객 등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업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같이 큰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사채시장 활성화 정책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지윤·서민우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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