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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에도 내년 건보적용 추진

건강증진기금 대신 건보 재정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건강증진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흡연율을 떨어트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15년 금연치료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강증진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쓰고 저소득층에게는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지금의 주요 재원은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이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부담금은 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의료·정보기술 산업육성과 원격의료 구축사업 등에 주로 쓰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쓰이는 건강증진기금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된 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6년 59.4%를 차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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