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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원산안면대교’ 명칭 전면 재심의 요구

충남도 지명위원회에 조속한 재심의 요구

가세로 태안군수가 해외일정을 마치고 급히 귀국해 ‘원산안면대교’ 명칭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에 따르면 24일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과 관련, 본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가 군수는 이날 “이번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라는 명칭은 양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태안군은 보령시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목대교’나 ‘고남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양 자치단체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반영한 ‘솔빛대교’라는 명칭을 제시했음에도 지역 간의 분란을 초래하고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는 명칭을 의결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전면 재심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가 군수는 “충남도에서 ‘천수만대교’로 중재안을 냈을 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6만 4천여 태안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또한 “동백대교(서천·군산), 노량대교(남해·하동), 이순신대교(여수·광양) 등과 같이 양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교량 명칭 분쟁을 극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면 재심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명칭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고 국토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편람에 의하면 지명 제정의 절차 내용중 둘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지명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반영하는 지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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