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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리에 즉각적 피해"...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

앨라배마 등 줄소송 이어질듯

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이 뜨거운 찬반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 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또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지방법원의 캘턴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줄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대다수 여성은 임신 6주 이전까지 낙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ACLU·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인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에서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며 “그들이 반낙태 의제를 드러내기 위해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됐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응급상황 등 세 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해 앨라배마주 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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