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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금, 근로소득 첫 추월

1분기 근로소득은 월40만원으로 줄고

공적이전소득은 45만원으로 늘어

올해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 가구가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아동수당 같은 현금복지급여로 이뤄진다. 그만큼 정부 지원에 대한 저소득층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득 1분위 가구(2인 이상 비농가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700원으로 1년 전보다 15.8% 증가했다.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40만4,400원으로 14.5% 급감한 것과 정반대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30.3%에서 36%로 훌쩍 뛰었다. 사업소득(10.3%)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은 모두 감소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만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도 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 가구가 무너지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착시 현상’이다. 저소득 가구의 독립적인 소득 창출 기반은 더 약해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각종 복지 확대에도 다섯 분기 연속 1분위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서는 “정책이 지표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1분위는 노인 인구가 많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같은 정책의 수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책적 노력이 만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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