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000여대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 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 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 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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