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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자에도 약관변경 고지" 판결에 카드사 비상

[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 소송' 대법서 패소]

"비대면 거래라도 설명할 의무"

2만 마일리지 누락 보상해줘야

가입자 40만 유사소송땐 파장

법원 '소비자 보호' 강조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더 어려워져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업 규정처럼 법령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내용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축소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SE)카드’ 회원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A씨는 이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나카드 측은 이날 대법 패소로 원고 유모씨에게 1만9,479크로스마일리지와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줘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 1마일리지당 15원 상당의 가치로 환산되는 만큼 유씨에게 지급될 보상금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소송들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일된 판단이 나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만큼 하나카드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크로스마일리지 가입자는 40만명으로 이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인터넷 가입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카드는 보상 범위 및 규모 등을 놓고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나카드의 한 관계자는 “보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업계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는 터라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추후 과제로 미루며 지난달 발표한 카드산업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당국의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규제를 풀어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 상품의 비대면 발급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텔레마케터(TM) 고지 등의 방식이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일리지 축소로 소송을 당한 곳은 하나카드가 처음이 아니다. LG카드(현 신한카드)는 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줄였다가 2007년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씨티은행도 2011년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이유로 대법에서 최종 패소했다. /윤경환·김기혁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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