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전기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 다르다면 '불공정'"





경기도는 2일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만으로도 아파트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일선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알리고 나섰다.

아파트 전기료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전력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 계약을 한다.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공용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별 전기료는 싸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전기료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싼 대신 공용전기료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용전기 사용량이 25% 이하면 단일계약, 이상이면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도민이 대부분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보다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다”며 “전기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전기요금도 똑같이 아껴야 공정하다”며 “여러분도 관리사무소에 (계약 내용을)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 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채워줄 것”을 당부했다.

도가 최근 한전 경기본부 관할 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군 3,066단지의 계약 현황을 확인해보니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단지가 69%(2,105단지), 종합계약 31%(961단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