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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원룸 건물을 신축할 때 가전 및 가구는 취득가액이 될까?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오래된 원룸 건물을 매입한 뒤 정비해 매각 차익을 얻고자 한다. 원룸을 도배, 장판 등 깨끗하게 정비하고 세탁기,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가구와 가전도 신형으로 추가해 몇 년간 운영해 임대료 수익을 확보했다.

보통 노후화된 원룸 건물을 매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정비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매각 시 이런 투자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되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공제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먼저,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든 비용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토지나 건물 전세권,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해당한다. 이런 부분은 취득가액에 가산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증축 등에 소요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용도변경 비용 등도 광의적 의미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 법무사 수수료와 취득세 및 부동산 수수료, 양도 시 발생한 부동산 수수료 등도 양도소득의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구입해서 냉장고, 에어컨, 신발장 등을 설치하는 데 쓴 비용은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비싸게 돈을 들여 설치했다면 추후에 양도할 때 이 부분에서는 세금만 부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또는 수선 등을 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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