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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외특허비 1,000만원이지만...잠재 손실 고려땐 투자대비 효과 커

[4차산업 성패, 글로벌 IP에 달렸다]

PCT 출원 활용하면 더 절약 가능

특허성패 좌우하는 번역도 중요





국내 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비용이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얻는 실익과 특허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과도한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해외 특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용뿐만 아니라 번역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4일 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특허 출원 평균 비용은 대략 1,000만~1,200만원선이다. 이 비용(유지비 제외)을 내고 특허로 인정받으면 20년간 자사 기술의 보호벽이 세워진다.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 번역료, 기본출원료 등이 포함된 출원 비용과 심사·등록 비용으로 나뉜다. 각각 681만원, 581만원이다.

하지만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국가와 방식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변리업체 비용은 956만원이다. 반면 동남아의 경우 469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을 활용하면 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 PCT 출원 전체 비용은 946만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PCT 출원은 정부가 장려하는 제도다. 약 300만원의 비용으로 국문 PCT 출원 절차를 마치면 1년까지 특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후 30개월에 달하는 검토 기간 동안 원하는 국가에 특허 출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외 특허 출원을 결심한 기업들이 비용 못지않게 우려하는 점은 번역이다. 번역은 해외 특허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번역한 특허의 경우 상용화 단계에서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번역을 통해 특허 범위를 설정해야 하지만 번역은 민간 영역이라는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혹여 정부가 번역에 개입해 해외 특허를 받을 경우 ‘심판(정부)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다 민간 시장이 제대로 된 특허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또 특허 출원의 역할은 변리사만 담당해야 하지만, 비(非) 변리사도 컨설팅 업무에 뛰어들었다. 이는 지적재산권 생태계를 양적으로 키우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특허의 질이 함께 나아지는 결과를 낳을지 미지수다.

이제 특허 분쟁은 기업의 명운까지 결정할 정도로 파급력이 막강해졌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과학 분야에서 신기술이 쏟아지면서 ‘분쟁 뇌관’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렸던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했다. 인포뱅크도 국내 기업과 2년간 특허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인포뱅크의 한 관계자는 “해외 특허를 출원했더라면 세계적으로 우리 특허가 인정받아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은 “기업은 사업을 시작할 단계부터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해외특허 투자가 필요하다”며 “번역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국내 특허 출원서를 충실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특허 무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특허 출원이 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은) 특허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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