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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집짓기-노하우] 노후 빌라 재건축 시 합리적인 주민 협의를 이끌어 내려면?

민경호 닥터빌드 대표




30년 이상 된 노후 빌라는 보통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전기도 자주 끊어지며 보수비용이 지속해서 들어가는 등 관리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매매도 쉽지 않고 전세 세입자를 찾기도 쉽지 않아 주민 중 일부가 주도해 재건축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한 동의 빌라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 있어서 재건축하려면 주민 협의가 난항이다.

같은 건물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반지하부터 다락이나 테라스가 있는 꼭대기 층까지 사용하는 면적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먼저 종전 자산 평가와 종후 자산 평가를 통해서 세대 소유자별로 자기 지분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복수의 감정평가 업자를 통해 산정한 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최종 평가액을 정한다.



두 번째는 세대별 토지 지분을 파악하여 지분을 기준으로 소유자별 지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토지의 면적만을 가지고 산정을 하므로 가장 간단하게 소유자별 지분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지하나 꼭대기 층의 세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빌라의 세대별 매매가를 기준으로 소유자의 지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므로 각 소유자들 사이에서 이의 제기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례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노후빌라의 재건축에서 첫 단추는 세대별 소유자들의 협의다. 이러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 도달해야 한다. 기준이 조금만 비합리적이어도 협의가 될 수 없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노후빌라 재건축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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