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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경관관리체계, '규제' 보다 '혜택' 중심으로 재편

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경관을 적극 활용

각 지역의 경관(景觀) 관리체계가 규제보다는 주민 혜택과 실익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작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세워진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역의 경관 계획을 짤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계획에서 경관 관리체계를 규제가 아닌 혜택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관 계획도 형식적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수립되도록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관 계획이나 심의 등 기존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이 경관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재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전국 각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나 앞으로 조성될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 변수에 대응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등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는 ‘소극적’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입체 횡단보도를 통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시흥시 사례/사진=국토부




이 밖에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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