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락원을 별장으로 쓴 '이조판서 심상응'은 누구?

철종대 이조판서 심상응 '허구인물?'

성락원 사적,명승 지정 배경된 근거 흔들려

국사편찬위, "철종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없다"

김영주 의원 문제제기로 공식 확인

서울 성북구 성락원 입구. /사진제공=문화재청




‘한국의 3대 정원’ ‘200년 비밀정원’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성락원이 사적으로 지정된 근거 중 하나였던 ‘이조판서 심상응’이 실존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따르면 성락원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나, 의친왕 이강(1877~1955)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공식 소개돼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에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2년 8월 14일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회의록과 1994년 5월 발간 ‘문화재(사적) 지정자료’에 따르면 당시 성락원은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으로 기술돼 있다. 성락원은 지난 1992년 12월에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 당시 문화재 지정 고시에도 “성락원은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나 의친왕 이강 공이 35년간 살아 별궁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으로 조선시대 민가조원으로는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곳”으로 소개됐다.

이후 문화재관련 법률이 개정된 2008년에 성락원은 경관 가치 등 그 성격이 사적보다 더 적합한 명승으로 재조정돼 제35호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명승 재지정의 근거가 된 2006년 12월 연구보고서(‘원지‘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도 1992년 자료와 동일하게 ’성락원은 조선 순조때 황지사의 별장으로 조성 된 것이나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꾸몄고…’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락원 송석정. /사진제공=문화재청


이처럼 ‘성락원’이 사적과 명승으로 지적된 근거에 대해 앞서 김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 주요 사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승정원일기 1898년(고종32년) 2월 22일 ‘경기관찰부 주사 심상응을 임명함’이라는 1건의 기록이 검색되나 시간적인 격차나 지위 고하를 고려하면 위 검색 결과의 인물이 ‘조선 철종 시기 이조판서 심상응’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승정원일기의 철종대 ’이조판서‘ 검색어로 1,084건의 기사가 검색되나 모두 ‘심상응’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통해 “조선 철종 시기 이조 판서를 역임한 심상응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락원의 사적·명승 지정의 핵심 근거에 대해 역사와 관련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공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한 이상, 기초지자체의 용역과는 별개로 즉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에 국비 39억원과 지방비 16억원까지 국민 혈세 56억원이 투입된 만큼 1992년 사적 지정과 2008년 명승 지정 당시 어떤 근거자료로 성락원이 ‘이조판서 심상응’의 별장으로 둔갑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락원 영벽지. /사진제공=문화재청


성락원은 지난 4월 23일 예약제로 개방되면서 재조명됐다. 이후 일각에서 성락원의 명승 지정과 관련한 역사적 근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사편찬위원회까지 문화재 지정의 배경으로 기술된 역사적 근거가 ‘허구’로 확인해 준 만큼 문화재청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성락원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재 가치 여부 등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까지 진해지난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비판이 일자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철종 때 심상응 존재 여부’와 ‘조선시대가 아닌 정자와 연못’ 등에 대해 역사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고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성북구청)를 토대로 필요 시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문화재 정보를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