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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노조탄압' 수사 착수…소속 장관 겨눈 검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과거사위 조사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끝내고 퇴장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이날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박 장관의 방침에 반발해 간담회를 보이콧했다./과천=권욱기자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노조가 박 장관을 업무방해·사기·공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7일 박 장관을 고발하면서 “박 장관이 2년 넘게 끌어온 단체협약을 조인만 앞둔 상황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해 재교섭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완희(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설관리직) 노조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처음부터 시간을 끌 의도로 노조를 와해하고 있는 것인지 박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앞으로는 인권을 말하고 뒤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노조는 미화·경비·시설 등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는 2017년 5월27일 이후로 2년 넘게 법무부와 단체협약을 협상해왔고 지난달 16일에 노사 합의를 이뤄 조인식을 앞둔 상태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 측에서 새 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노조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과 집행부 일원들이 의견차이로 따로 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법상 한쪽 노조만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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