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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당선축하금 '남산 3억'..."최시중이 수령했을 가능성"

이상득, 검찰 조사서 진술 확인

檢, 최씨 소환안해 '부실' 지적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최시중(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하지 않아 재수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비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최 전 위원장이 3억원을 수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신한금융 측 라응찬·이백순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이들과 친밀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최시중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 중 실세’로 꼽혔던 최 전 위원장 쪽으로 의혹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기도 한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남산 3억원’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현금이 남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고 봤으나 그 수령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뇌물공여 당사자인 이 전 부사장이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추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이 전 부사장은 3억원을 만들기 위해 증액된 경영자문료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돈을 준 사람은 있으나 받은 사람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확하게 특정인을 수령자로 지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할 근거가 없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일뿐더러 ‘저인망식 수사’ ‘투망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수령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전부 소환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게 아니라 ‘동향이다’ ‘친밀한 관계다’ 정도로 진술했다”며 “(이 전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불법 정치자금이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정금(政金) 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마당에 특정인을 ‘봐주기’ 수사할 사건이 아니다”라며 “축소수사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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