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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2,000만원 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과태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61단독(김연경 판사)은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자기 정당 후보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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