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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안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5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등에서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한 이행 사항을 18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보고서와 별도로 정확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요구해 인권위에서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최근 한국 사회가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해지면서 차별이 조장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진척은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의 이행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엔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 인권에 대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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