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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에 또 면죄부 준 꼴"...르노삼성 파업노조 임금보전에 비판 거세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부분파업으로 멈춰 있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서울경제DB




르노삼성자동차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서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르노삼성 사측은 2018년 임단협 2차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깼다며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원칙을 어겨가며 파업기간 임금 보전을 약속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르노삼성 노사가 도출해낸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금액 면에서 이전 1차 잠정합의안과 비슷했다.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사측이 1,170만원가량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사는 이에 더해 노사 상생 선언 내용을 2차 합의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노사관계가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신차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 평화기간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르노삼성 사측이 노사 상생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노조 조합원에게 노사 상생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 노사 상생 격려금은 노조원들이 파업기간 받지 못한 수당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상생 선언 격려금은 파업기간에 노조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30만~40만원 정도 지급되고 이후 지급되는 것까지 합하면 총 80만~9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르노삼성 사측의 이 같은 행태가 전면파업기간에 사측이 보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는 점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단협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 참가 횟수에 따른 노조원 간 타결금 차등 지급, 파업기간 임금 100% 보전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를 원칙상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사측에 2년간 무분규 선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파업을 벌였다며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파업기간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또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에 근거해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을 압박했던 것이다.

르노삼성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파업기간 임금 보전을 약속한 것은 이번 합의안에 노사 상생 선언을 채택한 데 따른 반대급부를 노조에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 상생 선언 채택에 이견을 보이는 노조를 달래기 위해 파업기간 임금 보전 카드를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르노삼성 사측이 앞으로도 노조에 추가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르노삼성 사측이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대가로 노조에 앞으로 시작될 2019 임단협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상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르노삼성은 2018 임단협을 마무리 짓는 대로 곧 2019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의 가결 여부는 14일 열리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려진다. 르노삼성 노조는 14일 오전6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1일 실시된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조합원 51.8%가 반대하며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부산공장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역대 가장 높은 52.2%가 찬성했지만 영업지부 소속 조합원 65.6%가 반대표를 던지며 결국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도 반대 여론이 강했던 영업지부 조합원들의 선택이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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