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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규제가 금융권 최대 리스크"

IHCF 주최 세미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IHCF 자금세탁방지(AML)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가 가장 큰 규제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규제”라며 “규제를 위반할 경우 벌금 규모가 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인력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2017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신 전 위원장이 꼽는 주요 금융 규제는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등이다. 신 전 위원장은 “건전성 규제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완성된 규제이고 소비자 보호는 실제 사례가 반영되면서 규제의 수준도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방지’를 위해 확대하고 있는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역사는 짧지만 금융 규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금융기관이 사회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FATF의 상호평가에서 제도 도입 여부보다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실행 여부”라며 “우리 정부 당국이나 법조계·금융계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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