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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수수' 한국당 이완영 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 확정

지방의원에게 불법자금 무이자로 빌려

5년간 출마 못해… 한국당 의석 112석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았다.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아 자기 선거운동 경비로 해당 금액을 지출한 혐의도 있었다.

김씨는 이 의원이 선거가 끝난 뒤 돈을 갚겠다던 약속을 어기자 이 의원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했고 이 의원은 무고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다.



1·2심은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건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무고 혐의의 경우도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달 불법 정치자금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우현 의원에 이어 이날 이완영 의원까지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도 112석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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