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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련 기업들, 강회된 사이버보안법 적용 대비해야"

법무법인 바른, 12일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지난 12일 법무법인 바른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순서대로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최재웅 변호사, 박재필 대표변호사, 심준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김기복 바른 고문.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사내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주최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 회장인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뜨겁다”며 “국내 블록체인 시장 동향과 함께 중국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시사점 제시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법 전문가인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은 중국 내에 보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사이트에서 위안화 결제수단을 통해 중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돼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자체보안평가, 주관부처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중국 소비자들의 정보를 한국에 존재하는 서버로 가져올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벌금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보안평가가 의무화되면서 한국에서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 자회사의 정보를 한국 모회사에서 통합처리 및 관리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자체보안평가 업무팀을 구성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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