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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방송 등 특례제외業 '주52시간' 계도기간 검토

내달 시행땐 혼란 불가피해

계도기간 3개월 설정 유력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과 관련해 “업계에서 요구 사항이 있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오는 19일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하는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계도기간과 관련해 고용부 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례제외업종은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우편 등이다. 하지만 핵심은 지난달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다. 고용부는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중에서도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이 5% 이상인 67곳을 별도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노선버스가 38곳으로 제일 많았고 방송 6곳, 교육서비스업 4곳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선버스 파업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버스 노조의 전국 동맹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반광역버스를 국가사무화해 국비를 투입하고 버스요금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단독으로 200원을 인상하기로 하며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채용 비용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재원을 두고 노사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지난달 임단협을 하지 않았던 시도에서 파업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추가 재원을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과 추가 채용에 오롯이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버스회사들은 적자 해소에 일부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내버스 임단협이 진행되는 지역은 김포시 등 경기 준공영제 미시행 시군과 충남·전북·경북·경남 5곳이며 노조는 다음달 중하순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편업에 속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으로 다음달 초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에 따른 유연근로제 확대는 국회가 공전하며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대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잇따르는 노사 갈등과 유연근로제 입법 지연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업계에서 요청하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 52시간제로 인한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으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계도기간이 길어야 3개월로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의 반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이유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사고 문제로 8시간 운전했을 때 4시간 운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4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는 법률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노조 차원에서는 고민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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