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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예방’ 차원 야간통금 90일간 잠정해제

2011년 12월 통금 이후 7년 6개월 만 해금

에이브럼스 사령관 지시...시범 시행 후 완전 해금 여부 결정

주한미군이 장병들의 대민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개월간 잠정 해제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 음주사고 등 야간 일탈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처를 내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90일간 장병들의 야간 통행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이번 조치가) 언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도 좋은 질서와 기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들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서울 용산기지, 대구 캠프 캐럴 등 미군기지 인근 음식점 등에서 시간을 보낸 뒤 오전 5시까지 부대에 복귀한다.

비록 잠정적인 조치이긴 하나 미군기지 인근 한국 음식점 등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사령부 조너선 도일 헌병감(대령)은 미군들의 야간 사건·사고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지역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근무지”라며 “우리의 전문적인 장병들은 항상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 내의 더 많은 지역을 가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일 헌병감은 “각각의 장병이 해외 근무 중 미국의 외교사절로서의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장병들은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이 부분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군이 한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통금 잠정 허용이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방어 책임을 맡은 전문 군인이고, 군사 대비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매일 얻고, 근무 중일 때나 근무 중이지 않을 때나 자기통제의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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