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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어린이보험 마케팅..."가입땐 카시트" 불법 만연

3만원 이상 사은품 불법이지만

가입액 따라 고가 유모차 등 제공

초회보험료 3~4배 금액 캐시백도

사은품 대부분 설계사 사비로 마련

고가상품 권유...고객 피해로 돌아와





“유아용 카시트 주는 보험사는 어딘가요?” 지역민 카페, 육아 카페 등에서 흔히 등장하는 게시글이다. 어린이보험 가입자에게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면서 보험보다도 사은품에 더 관심을 쏟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티슈부터 유모차까지 불법 사은품이 난무하고 있다. 상담만 해도 물티슈·신생아양말·가제손수건 등 선물세트를, 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아기띠나 젖병소독기부터 40만~50만원이 넘는 유모차까지 더 비싼 사은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초회보험료의 3~4배에 달하는 현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용품 박람회인 베이비페어, 임산부나 어린이들이 많은 산부인과·소아과도 보험설계사들이 따로 부스를 차리고 사은품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주된 장소다. 국내 보험시장이 레드오션이 돼버린 상황에서 태아·어린이 시장으로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눈을 돌린 결과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어린이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 2016년 총 26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96억원까지 51%나 증가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태아일 때부터 시작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래 묶어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3만원 이상의 사은품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은품을 준 설계사와 받은 가입자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고가의 사은품을 내거는 설계사들은 결국 비싼 보험을 위주로 판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은품은 설계사들이 사비로 마련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본인이 받는 수수료로 사은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더 비싼 보험을 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비싼 상품,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권유해 결국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어린이보험에 들려던 가입자가 20만원짜리 사은품을 보고 8만원짜리 보험을 15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총 540만원을 더 내는 셈이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가의 사은품에 혹해 만기를 불필요하게 늘린다거나 비싼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보장만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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