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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 "저소득층에 유리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해야"





김성주(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독특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구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실종 상태인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보험료·소득대체율 위주의 단편적인 논쟁에 그치고 마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전체 평균(A값)보다 낮으면 본인이 보험료로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타 가는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나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이사장은 “(외국처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순수 소득비례’로 가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토론과 합의보다는 논란과 반박 식으로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갑론을박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주장이 제기되면 융단폭격이 가해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구조개혁은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연금 보험료가 몇 퍼센트 오르면 얼마나 받는지와 같은 낮은 단계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대논쟁을 감당할 담론 수준이 아직 안 됐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을 맡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방문한 유럽의 연기금과 올해 방문한 캐나다·미국의 연기금 모두 의결권 행사를 직접 하고 있다”며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에게 맡긴다면 책임소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과거 삼성물산 합병 건의 경우 이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외력에 의한 것이었고 외력만 차단한다며 독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연령 상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것이 없다”며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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