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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년 인상분 과도…최저임금 동결해야"

15개 단체 기자회견서 "심각한 경영난"

인건비 부담·인력난·고용불안·폐업 우려

중기 6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임금 결정 시, 업종·규모 반영 필요"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15개 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수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현 수준의 임금도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15개 단체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2년간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한 번도 동결되거나 내려간 적이 없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단체는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1% 올랐다. 이로 인해 10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우리나라의 2년간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4.2%를 웃돈다.



단체는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34.4달러로 OECD 중 29위인데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라며 “4대 보험료 등 법정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10가지 유형별로 공개했다. 인건비와 원가 부담, 인력난, 고용 축소, 노사갈등, 사업 종료 등이다. 공개 사례를 보면, 8명을 고용한 학원장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올라 유급주휴수당만으로 한 사람 파트타임 월급을 줄 때가 있다”며 “선생님을 15시간 이하로 고용하게 됐고 학원와 학생관리가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 4명을 둔 자동차수리업체 사장은 “5~6년차 월급은 240만~260만원인데, 신입직원이 214만원을 받는다”며 “신입직원은 기술을 배울 떄까지 2~3년이 걸린다, 기존 직원은 ‘임금차이가 크지 않다’며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6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애로 중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어려움의 정도는 지난 2년간 40.2% 증가했다고 답했다. 2년 전과 비교 시 고용은 10.2% , 영업이익은 19.4% 감소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7.2%는 동결을 촉구했다. 또 이들 중 52.1%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인하되면 인력 증원(37.3%)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단체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해야 한다”며 “영세한 업종,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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