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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19일 부산, 25일 서울에서 돌아가며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교육 미이수자 등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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