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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몰제 대상 맞나?...정비구역 혼란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설립

미아11·신설1·봉천1-1 등 사업장

부칙 제5조3항 따르면 해당안돼

애매한 법 규정 속 일괄적용 논란

주민문의 쇄도에 지자체 우왕좌왕

"국토부에 명확한 법 해석 재요청"





지지부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정비구역 일몰제’가 애매한 법 조항으로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신이 사는 구역이 일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민 문의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실제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진들도 법 해석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형평성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 “일몰제 적용 대상인가요?”
= 19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정비구역 일몰제의 법 해석에 관한 질의를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해석을 요청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일몰제 관련 조항 가운데 부칙 제5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나 과거 정비계획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던 시절 승인 받은 사례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항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이라는 조건에 따르면, 정비구역도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는 일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말장난처럼 여겨지는 이런 논란 때문에 운명이 갈리는 구역은 생각보다 많다. 내년 3월부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38곳의 정비구역만 봐도 미아11구역과 봉천1-1구역, 신설1구역, 미아 4-1구역 등이 이런 사례에 포함된다. 이들 구역은 모두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 현장은 혼란, 후폭풍 불가피 = 물론 현재로서는 이들 구역 모두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가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승인 순서에 상관없이 일몰제를 일괄 적용한다는 해석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38곳의 일몰 예정 구역을 선별할 때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의 답변은 모두 일몰제 적용대상이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구청에서 법 해석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고, 주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재차 국토부에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조항 외에도 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부칙이 덧붙여지면서 조항이 충돌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 있지만 법을 적용할 수단이 없어 일몰제에서 제외된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서초구 방배7구역 등 4개 지역에 대해 국토부에 일몰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들 구역의 일몰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국토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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