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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상자 속 돈 뒤늦게 돌려준 교감…"교장 승진 제외 정당"

법원 "교장,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요구"

교육부는 2014년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이미지투데이




과거 징계 전력 때문에 교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제외된 교감이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지역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를 받은 후 그 안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이런 징계 전력 탓에 두 차례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됐다.



A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건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인데도 마치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뿐 아니라 과자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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