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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숙취운전 단속 놓고 네티즌 갑론을박

“전날 마신 술 단속하는 건 지나치다” VS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숙취 단속’ 걸리지 않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도 SNS상 공유

지난달 24일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다음날 숙취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강화에 따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더 커졌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이를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준 수치를 낮추는 것이 해답이냐’,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음주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술을 못 마시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물론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상권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 시행 후 매출이 30%가량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직업상 술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쯤 되면 12시 이후에는 술을 아예 팔지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숙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만큼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 가운데 숙취운전 단속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


그러나 대다수는 여전히 “숙취도 음주”라고 주장하며 음주단속 강화를 옹호하는 모습이다. 음주 운전의 기준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때 운전자의 상태라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숙취운전 단속을 비판하는 한 댓글에 “술이 덜 깼으면 운전 안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다”며 “술 마신 다음 날 완전히 술이 깼는지 확신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음주단속을 하는 목적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고 그게 면허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치인지를 보는 것 아니냐”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편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이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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