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금 떼일 위험 뚝…보증특례 전국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 확대

GTX-B노선 예타도 연내 마무리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이 담겼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HUG)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1년간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HUG는 1년간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허가 실적, 청약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공급과잉 조건도 추가된다. 최근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아파트 재고 수의 10%를 넘으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GTX B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조9,000억원 규모의 GTX 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치겠다는 목표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청라 연장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를 맞추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로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