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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산산히 부서졌던 국내복귀 꿈 17년 만에 살아났다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 복귀를 꿈꾸게 됐다.

국민 여론은 ‘입국 불가’에 쏠렸으나 대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며 국내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상고심은 2017년 3월 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년 4개월 만으로, 그동안 유승준은 SNS를 통해 일부 팬들과 소통하거나 새 앨범을 발매하는 등 국내 활동을 모색해왔다.

1997년 혜성처럼 등장해 가요계를 댄스로 물들인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와우’ 등을 히트시키며 H.O.T.와 젝스키스,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이 지배하던 시장에 솔로 가수로 단단한 입지를 굳혔다.

활동 중 순수청년,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어필하던 그는 꾸준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입대하겠다”고 말해왔으나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한국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전역하면 서른살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승준이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이후 일부 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돼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1심 판결과 2017년 2월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해 유승준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2년 7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해왔다. 아프리카TV를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며 온정을 호소했으나,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스태프들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총 4곡이 수록된 앨범을 기습적으로 내고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한 가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이다.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마음을 전했으나 그조차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그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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