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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유승준 "비난의 의미 되새기겠다"…열린 귀국길에 뜨거운 눈물

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SNS




11일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14일 상고장이 처음 접수된 이후 2년4개월 만으로, 유승준은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팬들과 소통하거나 새 앨범을 발매하는 등 국내 활동을 모색해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수 유승준/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한편 1997년 혜성처럼 등장해 가요계를 댄스로 물들인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와우’ 등을 히트시키며 H.O.T.와 젝스키스,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이 지배하던 시장에 솔로 가수로 단단한 입지를 굳혔다.

활동 중 순수청년,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어필하던 그는 꾸준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입대하겠다”고 말해왔으나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한국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전역하면 서른살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일부 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돼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1심 판결과 2017년 2월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해 유승준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2년 7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수 유승준/연합뉴스


그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해왔다. 아프리카TV를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며 온정을 호소했으나,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스태프들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총 4곡이 수록된 앨범을 기습적으로 내고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한 가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이다.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마음을 전했으나 그조차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그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SNS


다음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승준 측의 입장 전문이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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