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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입국시키려면 내 군생활 보상하라" 네티즌 폭발

재외동포 비자 거부되자 소송, 대법 "행정절차 위반" 2심으로 돌려보내

네티즌 '예상치 못했던 판결' 거센 비판, "관광비자로만 들어오게 해야" 주장도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한국에 돌아올 희망이 생겼다. 온라인 상에서는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기사 댓글 모두 재판부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특히 유승준이 신청하려는 비자가 F4비자로, 관광비자가 아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라는 이야기가 번지며 그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취업비자 말고 관광비자로만 입국하게 하자. 그러면 들어와도 좋다”며 그의 연예계 복귀를 경계하기도 했고, “군필자들을 모두 호구로 아냐, 군대가서 허비한 2년과 예비군 훈련으로 허비한 시간 전부 보상하라”는 등의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여부를 두고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즉 국민의 약 70% 가량이 유승준의 입국을 아직까지 허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셈이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국내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이날 결정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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