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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타다...‘타다 금지법’까지 나왔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 ‘단체관광’ 목적만 가능 법안 발의

통과시 타다 운행 근거 법령 아예 사라져

쏘카 자회사 VCNC가 운행하는 ‘타다’가 서울 경복궁 인근을 지나고 있다. /서울경제DB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1인승 승합차에 대리기사를 포함해 운행하는 타다를 정조준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11~15인승 승합차일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그동안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에선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배경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아예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시킨 채로 도로를 배회하다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간 갈등은 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6~17일경 발표할 예정인 ‘택시 업계·플랫폼 상생방안’에서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운행하기 위해선 택시 면허를 매입·임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대신 택시기사가 직접 승합차를 액화석유가스(LPG)로 개조해 운행하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다. 타다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막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VCNC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타다는 면허 매입·임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향적으로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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