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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에 11만명 몰려...경찰과 충돌도

시위대 해산 시도하다 난투극

“경찰 취재기자 폭력 규탄” 침묵시위

14일 홍콩 사틴 지역의 한 쇼핑몰 안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1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환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11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만8,000명)은 홍콩 사틴 지역의 사틴운동장에 모여 사틴버스터미널까지 행진을 벌였다.

시민들은 ‘악법을 철폐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벌였으며, 인근 주민들은 이에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미국 성조기나 영국 국기, 영국 통치 시대의 홍콩기를 들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께 시작된 이날 행진은 초반에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오후 5시 넘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도로 표지판과 병 등을 경찰에 던졌으며, 경찰은 시위대에 달려들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홍콩 당국은 이날 시위 현장에 경찰 2천 명을 배치했으나,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녁 8시 무렵 폭동 진압 경찰이 투입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해산에 나섰으며, 대부분의 시위대는 경찰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섰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인근 쇼핑몰 ‘뉴타운 플라자’로 들어가 대치를 이어갔다.



대치를 이어가던 시위대 일부가 시위 현장을 떠나기 위해 ‘뉴타운 플라자’와 연결된 지하철역으로 향했으나, 폭동 진압 경찰이 갑작스레 튀어나오면서 시위대와 충돌이 벌어졌다고 SCMP는 전했다. 시위대는 물병, 우산 등을 경찰에게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으며, 쇼핑몰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한 경찰은 시위대에 구타를 당했으나, 한 홍콩 기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간신히 심한 구타를 피할 수 있었다.

한편 홍콩 언론인 1,500여 명은 이날 홍콩 도심인 애드머럴티 지역에서 경찰 본부가 있는 완차이까지 침묵 행진을 하면서 최근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다. 홍콩기자협회 크리스 융 회장은 “최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언론인을 향한 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이 공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의 집무실까지 행진한 후 람 장관에게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중국 보따리상 무역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진 셩수이 지역에서도 경찰은 취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시위에서 경찰에게 구타 등을 당한 기자는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됐다.

재야단체 연합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21일에도 입법회 부근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홍콩 정부가 추진했던 송환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체제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위가 이어졌고 람 장관이 ‘송환법이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매주 이어지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여 인원은 다소 줄어드는 분위기이다. 지난달 9일 103만 명, 16일에는 200만 명의 홍콩 시민이 시위에 참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입법회 점거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7일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23만 명이 참여하고, 이날 시위에 11만5,000명이 참여하는 등 시위 참여 인원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권전선이 21일 주최하는 집회에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홍콩 시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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