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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 인정돼도 공익 여부가 핵심"

■변호사가 본 위헌 여부는

'사익이 우선' 판단 쉽지 않을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소급 적용 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도 달궈지고 있다. 특히 상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한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사진)을 올려 하루 만에 1,000여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고쳐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부 적용 시점은 상한제 시행 때마다 달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소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수익을 포함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준비까지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소급 적용 시 위헌 소지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수연 한유 변호사는 우선 “소급 적용 시 조합원이나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가 크다는 점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조합의 사업성을 재산권으로 볼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볼지에 달려 있다. 박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의 자산가치를 단순한 기대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신뢰 이익이 적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위헌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통한 투기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공익이 사익인 재산권 제한보다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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