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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략물자 '신규 화학물질' 패스트트랙 탄다

日 수출규제 경제보복 대응 조치

등록 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日 백색국가 제외땐 민간물자까지 사정권

기업 "화학물질 전반 관리규제 완화 필요"





정부가 전략물자 통제품목에 한해 0.1톤 이상의 신규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과 연구개발(R&D)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신청하는 행정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개선을 약속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략물자에 속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전방위로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업계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위한 행정절차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규제’만을 외치던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한 행정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제보복 대응조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그 파장이 전 산업으로 퍼지기 때문에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등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전략물자 통제품목 1,120개 중 포괄허가 대상이었던 비민감품목 857개도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군수용과 같은 민감품목 263개는 원래부터 개별허가 대상이다. 문제는 캐치올 규제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본 수출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인데, 이를 적용받으면 한국의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물자가 수출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애로사항 청취 자리에서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규제를 받는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한다지만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계획, 물질 보관, 이동, 사후처리까지 담긴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며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핵심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처벌제도 완화도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처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통과됐거나 계류된 화관법 개정안 20건과 화평법 개정안 19건의 대부분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만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칫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새롭게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이미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장 2030년까지 등록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신규 화학물질 등록은 유해성이나 위해성을 검토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정순구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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