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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오늘 운명의날

하루 열리는 법사위 마지막 기회

이번에 처리못하면 법안 폐기 우려

시민단체 "제2인보사 부를것" 반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바이오법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우영탁기자






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의 운명이 17일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날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기회마저 놓치면 총선이 코앞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인보사 사태’의 여파로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입법이 유예된 상황이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대상자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첨단바이오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등을 허용한다. 특히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켜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기존의 합성의약품 규제와 다른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 치료 수단이 없었던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상연구와 안전관리체계 부분을 수정, 보완했다. 이에 오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희귀 난치질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한다”며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첨단바이오법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가 현재진행형인데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바이오법은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첨단바이오법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법안 폐기가 어려우면 법사위 계류라도 시켜야 한다”이라며 “법안 통과 시 8월 중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며 “법사위가 단 하루 열리는 만큼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원들은 국회에 상주하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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