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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日 수출규제에 韓 관세인상 등 맞불 가능"

■KIEP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

시장접근 제한·기술규정 강화 등

'즉각적인 효력' 지닌 대응 할수도

16일 서울의 365싱싱마트 매장 내에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전날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상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본에 대한 세 번째 경고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며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상응조치로 우리 정부가 일반국제법상의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에서 일본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시장접근 제한, 관세인상, 대일본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 등을 취할 수 있다. 상응조치는 사전에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수준만큼만 할 수 있다. 이천기 대외연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는 불법이므로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고, 일본 측의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안으로는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와 WTO 제소가 있다. 하지만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은 통상 협의 요청부터 상소 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총 28개월(2007∼2011년 개시 사건)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일본 정부가 다음달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경우 850여개 품목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해 이에 따른 피해가 반도체뿐 아니라 전자부품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외연은 “지속적인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고, 이번 사안이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세계무역 전반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3국에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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