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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 막판 변수로...험난한 탄력근로제 처리

한국당 "패키지 처리" 요구

與 난색...18일 의결 불투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선택근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문제를 ‘패키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 건이 받아들여진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협상에서 한 발짝 양보해 당정이 주장하는 6개월선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당정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대 쟁점은 바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문제다. 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자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이뤄진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을 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회사가 강제로 한다면 최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당정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건강권 위협 문제 등으로 패키지 처리는 힘들다는 것이다. 일단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18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선택근로제 수요가 많은 정보기술(IT) 업체 노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초 17일 간사 협의, 18일 전체회의 의결, 그리고 19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선택근로제라는 쟁점이 부상하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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