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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부과

조기상환청구권 부여된 사모전환사채 잘못 회계처리

성욱은 대표이사 검찰고발 및 증권발행제한 4개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044340)에 과징금 9,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우발부채 사항을 주석에 허위로 기재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비상장사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부장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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