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계빚 급증에…中 '개인파산제' 도입

GDP대비 54%로 사상최대

EPA연합뉴스




중국이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둔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개인파산을 제도화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시장주체의 퇴출제도 개혁방안’이라는 통지문을 내고 “과도한 개인 소비부채의 면책방안을 강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면적인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빚을 진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채무면제와 갱생 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관련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회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로 개인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파산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중국의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은 6.2%에 그친 반면 1·4분기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전년동기 대비 4%포인트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06년에 기업파산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국유기업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마련된 것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는 돈이 있어도 빚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인 ‘라오라이’가 여전히 많다”며 “이를 어떻게 구분해 개인파산을 제도화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