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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국 등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중국이 한국의 포스코를 비롯해 유럽연합(EU)·일본·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다.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집행 시점은 오는 23일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으며 지난 3월 잠정 판정을 내놓았다. 한국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확정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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