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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전면 1' 재개발 재개

'추진위 해임안 의결' 주민총회

법원서 효력정지 판결 따라

재개발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이 갈리며 내홍에 빠졌던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재추진에 나선다.

22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의 해임안을 의결한 주민총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다.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해임파와 지지파로 갈려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5월 18일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주민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 임원진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으나, 위원장 측이 서면 결의서가 위조됐다며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이번에 추진위원장 해임안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추진위원장과 임원들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원장 측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해임을 발의한 토지주들이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며 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용산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은 용산역 및 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연면적 34만 5,364㎡에 이르는 용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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