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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P2P업체 연체율 급증

일부 P2P업체 건전성 빨간불

8퍼센트, 기업대출 연체율 넉달새 2배↑

P2P법제화 지연에 투자자 등돌려





국내 1호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인 8퍼센트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연체율이 좀체 개선되지 않는데다 전체 대출의 10%를 차지하는 법인(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서다. 특히 국회에서 P2P 투자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P2P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P2P 투자에 소극적이라 부실사태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8퍼센트의 법인대출 연체율은 49.47%로 3월(21.31%)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법인대출을 운용하는 A업체의 연체율(0.9%)에 비하면 50배가량 높다. 주력산업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대출을 조금씩 확대해온 게 부실로 되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기업대출 중 일부 채권의 연체가 발생했다“며 “연체 총액이 크지 않아 현재 회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퍼센트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9.01%에서 9.26%로 소폭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8퍼센트의 전체 누적대출은 2,2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대출은 647억으로, 대출 잔액 77억원 중 38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문제는 연체율을 낮추려면 단기간에 여신을 더 늘려야 하지만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액투자자 유치마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P2P의 경우 투자자 보호체계가 전무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고 부실이 발생한 곳에 투자할 개인이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P2P 업계는 조속한 P2P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공전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법제화의 주요 내용인 투자자 보호만 보장돼도 고액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체가 온라인 대주와 차주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유치만 원활해져도 단기부실 상황 등의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진다”며 “현재는 부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우려해 아예 P2P 투자를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 관련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은 P2P 투자자 보호와 기관투자가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국내 P2P 시장이 5조원을 넘은 가운데 법제화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잔액은 4조2,540억원이다.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마켓플레이스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잔액 8,545억원을 더하면 국내 P2P 시장의 누적 대출잔액은 5조1,000억원 수준이다.

P2P 누적 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P2P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5.78%에서 올 2월 7.54%로 오른 뒤 4월에는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에 다시 7.5%를 기록해 7%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별도 규제가 없다 보니 사기 등 불법사례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부터 P2P금융 업체 대표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제화 통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혁신금융으로 주목받던 P2P 업체들이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P2P금융이 활성화돼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P2P를 핀테크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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