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고 死藏 문턱서 한숨 돌린 인보사

법원, 회수-폐기 명령 효력 정지

코오롱 1라운드 승기 잡았지만

재판 시작 단계 아직 낙관 일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회수·폐기 행정처분 명령 효력이 정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으로서는 수백억원대의 재고를 당장 사장시키는 최악의 국면은 피하며 시간을 벌게 됐으나 아직 법정공방은 끝나지 않아 낙관하기는 이르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회수 폐기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회수 폐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충주공장에는 현재 약 7,000~8,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보사 미사용분이 밀봉 상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회수, 폐기처분에 대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보사뿐 아니라 공장에 쌓여 있는 재고까지 폐기하라는 것은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회사 측은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고를 모두 폐기하면 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뒤집히거나 미국 임상이 재개돼 해외 판매가 다시 이뤄질 때 회사가 입을 손해가 매우 막심할 것”이라며 “안전성을 식약처가 보증한 만큼 폐기처분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코오롱 측이 식약처 등과의 법정공방 1라운드에서 초반 승기를 잡았다는 차원에서 부각됐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제 재판이 시작 단계인 만큼 이번 인용 결정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코오롱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했다. 4시간 정도 이어진 심리 끝에 법원은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했던 심문결정일을 다음 달로 미뤘다. 종국 결정을 내리기 전 잠정 효력 정지 기간을 8월14일까지 연장했으며 12~14일 사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6일에는 경증환자 대상 임상 3상 승인 취소 명령 효력정지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